국민의힘 내년초 연장법률 국회 발의키로
'정년 65세 연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60세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장년층의 경제난 해소와 생산 현장에서 전문적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34년까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65세 이상 초고령층이 현재 전체인구의 20%인데,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이다"라며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줄이고 은퇴 후의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청년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등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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