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11만2000명...사상 최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11만2000명...사상 최대
  • 이성희
  • 승인 2024.08.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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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급 연령 1년 늘고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인듯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1만2031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건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해 뒤로 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만62세면 받을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63세로 1년 미뤄지면서 1961년생들이 1년씩을 밀렸다.
조기연금은 자신이 받을 나이보다 미리 받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은 원래 내년부터 수급 대상이나 본인의 퇴직후 소득 공백 등 경제 사정으로 미리 댕겨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 5년전부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평생 받게 된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도 연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적지않은 건강보험료가 징수된다. 따라서 오히려 조기 분할해 연 2000만원에 못 미치게 받는 게 유리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법의 맹점이기도 하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0세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이 61세로 늦춰졌고, 이후 5년마다 한살씩 늘어나고 있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세가 된 1961년생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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