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67세로 수급개시 연령 늦춰"... 중장년층 초미의 관심
과연 국민연금은 이번 윤석열 정부때 개혁될 것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자문위는 이달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은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시기를 장차 67세로 늘리고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만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나가겠다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로 조정됐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이거나 수급을 눈앞에 둔 중장년들은 국민 연금 개혁 방향을 어느 계층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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