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대적 개혁 ..."만68세부터 받도록"
국민연금 대대적 개혁 ..."만68세부터 받도록"
  • 박웅석 기자
  • 승인 2022.1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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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하는 보험료율도 9%에서 15%로 껑충

 

중장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대대적 개선을 앞두고 있다.
중장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대대적 개선을 앞두고 있다.

 2023년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1960년생까지는 만62세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202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1961년생은 수급 연령이 한해 늘어 만63세부터 받기에 2023년이 아닌 2024년부터 받게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별도 수급 연령 구간을 벌려놓았다. 그래서 1965년생부터는 만65세인 2033년부터 받게 된다.
이같은 연령 구간이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 2048년부터는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연령을 높이고 보험료율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주요 핵심은 국민연금 수혜 연령을 68세로 끌어올리고 개인부담은 현재 9%(월급 기준)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혜 연령을 한살씩 올려 2048년에는 만68세부터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율은 12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현 9%를 15%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수 없다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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