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 인정때와 하루 검사 횟수도 줄어들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일부 의료 검사 항목이 다시 비보험 대상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대표적 항목이 근골격계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 보험 적용이 중단되고 기존의 초음파와 MRI도 질병 연관이 있어야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선택적 검사가 다수인 근골격계 척추질환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연기하고, 의학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뇌 및 뇌혈관 MRI 인정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진료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초음파 검사는 하루에 여러번 허용됐으나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문정부 시절 일명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립금 수지가 악화되었다며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 축소 및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해결책을 추진중이다.
저작권자 © 시니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