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또 다시 퇴직의 계절이다. 증권가와 은행 등 금융권을 시작으로 퇴직 태풍이 거세다. 연말이면 벌어지는 은퇴 및 명퇴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직장인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퇴직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창한 선배들의 조언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새롭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밀려온다. 우선 자의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퇴직자를 괴롭히는 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이다. 직장 다닐때는 월급에 맞춰 회사가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정해진 액수를 공제했다. 그러나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뀐다. 여기까지는 괜찮으나 문제는 자신이 지불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적지않게 오른다는 것이다. 퇴직해서 수입은 없는 데 보험료 지불액이 늘어나니 속이 터질 지경이다.
그나마 대안으로 보험료 증가분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임의계속가입제’가 있어 퇴직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자나 실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퇴직하면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각 지부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됐다는 안내문이 알아서 집으로 날아온다. 이 때 미적거리지 말고 임의계속가입제를 신청하면 된다. 절차가 끝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와 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에 건강보험료 액수는 대부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