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0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줄어든다
2021-04-09 이경현 기자
내년부터 한달에 일하는 일수가 8일 이하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돼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라도 한달에 220만원 이상으로 벌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 부담케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안 낸다는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의미"라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라"라고 설명했다.